Notice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이용 약관
2024. 09. 29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이용약관 |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예식홀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예식홀을 이용하는 예식 당사자등(이하 ‘이용자’) 간의 예식홀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계약금) |
계약금은 190만원으로 하며, 계약 체결은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확정 됩니다. |
제3조(사업자의 의무) |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4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사업자는 주차장 내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귀중품도난, 접촉사고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서울대학교 정,후문을 차량으로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2,000원)가 발생하므로 이용자는 이를 하객에게 고지(청첩장 기재 등)하여야 합니다. |
제5조 (예약금 환불 및 예식일자 변경) |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는 예식일 150일 미만 남았을 경우 위약금 발생 금액과 관계없이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되지 않습니다. |
또한 본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는 예식일 150일 전 1회에 한하여 예식일자 변경이 가능 합니다. |
1회 변경후 해약시 남아있는 예식일과 상관없이 환불금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1차 예식일 기준. |
제6조 (예식홀 및 시설물 이용) |
①예식 시작시간 30분전 오픈 기준으로 예식홀 이용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예식 당일 분실된 물건은(소지품)은 웨딩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시설,기물 등은 사전 동의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주단,오브제,꽃장식,커튼,의자,신부대기실의자,연회장테이블,포토테이블영상모니터,테이블,테이블보,액자,꽃장식등) |
제7조 (화환 관리) |
축하 화환은 사업자가 배치, 관리, 처분합니다. |
제8조 (계약의 해제) |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웨딩홀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불은 없으며 위약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④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자는 직접 방문하여 취소∙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취소∙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9조 (원판사진 보관기간) |
① 원본파일 보관기간은 90일까지입니다,(예식 진행 후 30~40일 사이에 편집 수정본을 신부님 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
② 원판앨범3권, 액자의 보관기간은 편집 수정본 전송 후 6개월까지입니다.) |
<피로연 약관> |
① 피로연장 이용시간은 예식 30분전 오픈, 2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6시30분 예식은 6시30분 식사open) |
② 식권은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③ 피로연 식사 인원수는 최초계약인원 이상으로 하며 10명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
④ 피로연 음식과 주류는 당 사업자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반출을 금합니다. |
⑤ 전염병 유행으로 식사 불가시 답례품으로 대체하며 답례품은 사업자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답례품 반입불가) |
⑥ 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식사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 만큼의 여유음식을 준비하여 계약 식사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피로연 식사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인원 대비 10%이상 초과할 경우 메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⓻ 이용자는 실제 식사 인원이 계약 식사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급합니다. |
⓼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실제 식사 인원이 계약 식사 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이용자는 계약 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피로연 식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⑨ 예식10일전에는 확정인원 변경 불가하오니 확정시 양가 부모님과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위한 예식공간이므로 예식일자에 임박한 취소로 인해 다른 동문들이나 본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는 계약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서 고지한 범위(스냅,혼주메이크업실,웨딩스튜디오,드레스샆,미용실,여행사)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위약금 기준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정산합니다. |
예식일로부터 150일전까지 계약 해제시 * 계약금 100% 환급 (기본구성4,000,000,보증250명 식대60,000원= 총금액19,000,000원 기준) |
예식일 당일까지(149~당일) 계약 해제시 예식비용 배상 (ex:예식10일전 취소 및 변경시 기본구성+선택품목+확정인원*식대 정상가) 60%배상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ex:예식 당일 취소 및 변경시 기본구성+선택품목+확정인원*식대 정상가) 90%배상 |
예식일 150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계약금 100% 환급 |
예식일 149~100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15% 배상 |
예식일 99~40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25% 배상 |
예식일 39~11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40% 배상 |
예식일 10~1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60% 배상 |
예식당일 변경,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9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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