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Notice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이용 약관

2024. 09. 29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예식홀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예식홀을 이용하는 예식 당사자등(이하 ‘이용자’) 간의 예식홀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금)
계약금은 190만원으로 하며, 계약 체결은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확정 됩니다. 
제3조(사업자의 의무)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주차장 내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귀중품도난, 접촉사고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서울대학교 정,후문을 차량으로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2,000원)가 발생하므로 이용자는 이를 하객에게 고지(청첩장 기재 등)하여야 합니다.
제5조 (예약금 환불 및 예식일자 변경)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는 예식일 150일 미만 남았을 경우 위약금 발생 금액과 관계없이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는 예식일 150일 전 1회에 한하여 예식일자 변경이 가능 합니다. 
1회 변경후 해약시 남아있는 예식일과 상관없이 환불금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1차 예식일 기준.
제6조 (예식홀 및 시설물 이용)
①예식 시작시간 30분전 오픈 기준으로 예식홀 이용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예식 당일 분실된 물건은(소지품)은 웨딩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시설,기물 등은 사전 동의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주단,오브제,꽃장식,커튼,의자,신부대기실의자,연회장테이블,포토테이블영상모니터,테이블,테이블보,액자,꽃장식등)
제7조 (화환 관리)
축하 화환은 사업자가 배치, 관리, 처분합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웨딩홀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불은 없으며 위약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자는 직접 방문하여 취소∙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취소∙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원판사진 보관기간)
① 원본파일 보관기간은 90일까지입니다,(예식 진행 후 30~40일 사이에 편집 수정본을 신부님 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② 원판앨범3권, 액자의 보관기간은 편집 수정본 전송 후 6개월까지입니다.)
 
<피로연 약관>
① 피로연장 이용시간은 예식 30분전 오픈, 2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6시30분 예식은 6시30분 식사open)
② 식권은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피로연 식사 인원수는 최초계약인원 이상으로 하며 10명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④ 피로연 음식과 주류는 당 사업자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반출을 금합니다. 
⑤ 전염병 유행으로 식사 불가시 답례품으로 대체하며 답례품은 사업자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답례품 반입불가)
⑥ 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식사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 만큼의 여유음식을 준비하여 계약 식사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피로연 식사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인원 대비 10%이상 초과할 경우 메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⓻ 이용자는 실제 식사 인원이 계약 식사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급합니다.
⓼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실제 식사 인원이 계약 식사 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이용자는 계약 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피로연 식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⑨ 예식10일전에는 확정인원 변경 불가하오니 확정시 양가 부모님과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위한 예식공간이므로 예식일자에 임박한 취소로 인해 다른 동문들이나 본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는 계약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서 고지한 범위(스냅,혼주메이크업실,웨딩스튜디오,드레스샆,미용실,여행사)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위약금 기준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정산합니다.
 예식일로부터 150일전까지 계약 해제시   * 계약금 100% 환급        (기본구성4,000,000,보증250명 식대60,000원= 총금액19,000,000원 기준)
 예식일 당일까지(149~당일) 계약 해제시 예식비용 배상                 (ex:예식10일전 취소 및 변경시 기본구성+선택품목+확정인원*식대 정상가) 60%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ex:예식 당일 취소 및 변경시 기본구성+선택품목+확정인원*식대 정상가) 90%배상
 예식일 150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계약금 100% 환급
 예식일 149~100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15% 배상
 예식일 99~40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25% 배상
 예식일 39~11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40% 배상
 예식일 10~1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60% 배상
 예식당일 변경,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90% 배상                 
  • PREV이전 화살표
    2025년 9월 가격인상 안내
  • NEXT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