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Notice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이용 약관

2024. 09. 29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예식홀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예식홀을 이용하는 예식 당사자등(이하 ‘이용자’) 간의 예식홀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금)
계약금은 예식 총비용의 10%가량이며, 계약 체결은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확정 됩니다. 
제3조(사업자의 의무)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주차장 내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귀중품도난, 접촉사고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서울대학교 정,후문을 차량으로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2,000원)가 발생되므로 이용자는 이를 하객에게 적극 고지(청첩장 기재 등)하여야 합니다.
제5조 (예식홀 및 시설물 이용)
①예식 시작시간 30분전 오픈 기준으로 예식홀 이용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예식 당일 분실된 물건은(소지품)은 웨딩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시설,기물 등은 사전 동의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주단,오브제,꽃장식,커튼,의자,신부대기실의자,연회장테이블,포토테이블,영상모니터,테이블,테이블보,액자,꽃장식등)
제6조 (화환 관리)
축하 화환은 사업자가 배치, 관리, 처분합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웨딩홀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불은 없으며 위약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자는 직접 방문하여 취소∙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취소∙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원판사진 보관기간)
① 원본파일 보관기간은 90일까지입니다,(예식 진행 후 30~40일 사이에 편집 수정본을 신부님 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② 원판앨범3권, 액자의 보관기간은 편집 수정본 전송 후 6개월까지입니다.)
<피로연 약관>
① 피로연장 이용시간은 예식 30분전 오픈, 2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6시30분 예식은 6시30분 식사open)
② 식권은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피로연 식사 인원수는 최초계약인원 이상으로 하며 10명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④ 피로연 음식과 주류는 당 사업자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반출을 금합니다. 
⑤ 전염병 유행으로 식사 불가시 답례품으로 대체하며 답례품은 사업자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답례품 반입불가)
⑥ 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식사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 만큼의 여유음식을 준비하여 계약 식사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피로연 식사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인원 대비
10%이상 초과할 경우 메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⓻ 이용자는 실제 식사 인원이 계약 식사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급합니다.
⓼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실제 식사 인원이 계약 식사 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이용자는 계약 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피로연 식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⑨ 예식10일전에는 확정인원 변경 불가하오니 확정시 양가 부모님과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위한 예식공간이므로 예식일자에 임박한 취소로 인해 다른 동문들이나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는 계약해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고 취소하실경우 최대한 빠른 연락(예식일 기준 최소 7~8개월전까지)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서 고지한 범위
 
 (스냅,혼주메이크업실,웨딩스튜디오,드레스샆,미용실,여행사)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예식일정 변경)
계약이 체결된 후 예식일정 변경은 150일 이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변경후 해지시 남아있는 예식일과 상관없이 계약금은 환불 불가하며 150일 이내일 경우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위약금은 1차 예식일 기준.
제10조 (계약 해지 위약금- 해지후 90일경과 후 계약 가능)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위약금 기준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정산합니다.
 예식일로부터 150일전까지 계약 해제시   * 계약금 100% 환급        (기본구성4,000,000,보증250명 식대60,000원= 총금액19,000,000원 기준)
 예식일 당일까지(149~당일) 계약 해제시 예식비용 배상                 (ex:예식10일전 취소 및 변경시 기본구성+선택품목+확정인원*식대 정상가) 60%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ex:예식 당일 취소 및 변경시 기본구성+선택품목+확정인원*식대 정상가) 90%배상
 예식일 150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계약금 100% 환급
 예식일 149~100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15% 배상
 예식일 99~40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25% 배상
 예식일 39~11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40% 배상
 예식일 10~1일전까지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60% 배상
 예식당일 변경, 개약 해제시                   * 총 비용의 90% 배상                 
3) 계약 해지후 재계약된 경우 1회 일정 변경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이에 추가 예식일정 변경은 불가하고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PREV이전 화살표
    2025년 9월 가격인상 안내
  • NEXT
    생화장식 추가 가격 인상 안내